2025 근로장려금

평균 330 만원, 자격기준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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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근로장려금

  •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.
  • 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.
  •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했을 때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
단독 가구: 배우자, 18세 미만의 자녀, 70세 이상 부모님(직계존속)이 없는 1인 가구

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(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)이 있는 경우

(정기) 05.01 ~ 05.31
(상반기) 09.01 ~ 09.15
(하반기) 03.01 ~ 03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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